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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 “교원-자녀 서울 동일학교 근무·재학 12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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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 “교원-자녀 서울 동일학교 근무·재학 1263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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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 서울시의원
최 선 서울시의원

서울시내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초등학교 1197건,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5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교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 및 재학 중인 사례는 총 12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학생 평가 및 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원-자녀 동일 학교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인사관리 원칙, 전보계획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립 교원은 물론 사립 교원 역시 자녀 재학기간 중 법인 내 이동·법인 간 이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립학교 파견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상피제를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서울시내 교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 및 재학 중인 사례는 초등학교 1197건,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52건이나 됐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자녀 동일교 근무·재학 사례는 모두 사립학교에 해당됐다.

최 선 의원은 “지난해 숙명여고 사태가 발생해 학사 관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상피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일반고가 지역 내 한 곳밖에 없는 곳이 많아 상피제를 적용하면 교사나 자녀가 다른 시·군으로 전근이나 전학을 가야 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나 서울은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일정 기간 공립학교에 파견돼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사립학교에도 상피제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불가피하게 부모·자녀가 동일학교에 근무할 경우에도 교사가 학급 담임이나 교과 담당, 시험 문제 출제나 검토 등의 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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