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4 13:24 (수) 기사제보 광고문의
조상호 “폭행·절도 교원에게도 성과상여급 지급”
상태바
조상호 “폭행·절도 교원에게도 성과상여급 지급”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07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
조상호 서울시의원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4)이 7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폭행, 절도, 제자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각종 비위 및 비리로 징계를 받은 교원 86명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19. 9) 서울시내 학교 교원 가운데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받은 인원이 86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28명이 폭행, 절도, 제자와의 부적절한 만남, 채용비리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으나 성과상여금을 수령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공립 36명, 사립 50명 등 86명이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00만원의 성과상여금은 받았으며, 86명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 총액은 2억6300만원이나 됐다.

조상호 의원은 “지난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전액 환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는데 올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과 업무 실적이 탁월한 교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데 폭행·절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교육청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지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