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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 “11년간 3.7억 받은 교원 징계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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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 “11년간 3.7억 받은 교원 징계 정직 3개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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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 서울시의원
최 선 서울시의원

최 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억7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아직도 버젓이 교단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모 사립학교 교원 A씨는 200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1년6개월 동안 총 3억7300만원의 금품을 수수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이 제출한 A씨 징계 심의 의결서를 보면 A씨는 2005~2016년 6월까지 악기 레슨 강사들에게 학생들을 소개해 주고, 강사들로부터 학생 1인당 매월 10만원 씩 총 3억7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A씨의 소속 학교 사학법인은 2018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 정직 3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 선 의원은 “교원 신분으로 3억7300만원 상당의 거액을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정직 3개월 처분만 받고 여전히 교원으로서 교단에 서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19년 10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 교원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의 기준 및 징계의 감경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A씨의 경우 징계 처분일이 2018년 11월로 개정된 법 시행 이전이기에 죄의 경중에 맞는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 선 의원은 “A씨가 무려 11년이 넘는 기간 학생들을 이용해 자신의 잇속을 톡톡히 챙겼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교육청 역시 해당 교원 비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교육청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내 비위 교원 발생 시 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해임 및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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