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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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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탁상행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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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서울시의원
김종무 서울시의원

지난 9월 고시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괄 결정 고시는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기준을 차등 적용해 일부 구역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은 5일 실시된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정부 발표와 조례 개정 취지는 상업지역 내 임대주택을 확보할 경우 주거용 용적률을 600%까지 완화하는 유인책이었으나 9월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임대주택을 확보하지 않으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규제로 전환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9월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으로 상업지역 내 임대주택 확보 시 주거용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했고,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2019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기존 용적률의 비율에 따라 주거용 용적률 상향 정도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종무 의원은 “강동구 천호상업지역의 경우 접도 조건이 10m 미만인 경우 임대주택 확보 시 375%, 임대주택 미확보 시 250%로, 현행 조례 상 기준(400%)보다 임대주택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되고, 이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350%)보다는 임대주택 미확보 시 주거용 용적률이 100% 감소해 임대주택을 확보더라도 용적률 완화 수준이 당초 발표의 10분의 1(25%)에 불과해 사업자가 주택 공급에 나서도록 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5월 열람 공고 당시 일부 자치구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서울시는 9월19일 원안대로 결정고시를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당초 정책 및 입법 취지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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