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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1월 신규 부과자료 적용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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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1월 신규 부과자료 적용 보험료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11.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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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2018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9년 6월 기준 소유 재산 변동에 따른 신규 부과자료와 연계, 11월분 보험료에 적용 부과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해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사업소득 등 소득자료는 2019년 6월 국세청에 신고한 2018년도 귀속분이며, 재산자료는 2019년 6월1일 기준 소유한 건물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 과세자료이다.

11월 신규 부과자료 적용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이다.

건보공단 송파지사 관계자는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이는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폐업이나 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 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확인 후 즉시 조정해 준다.

문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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