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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송파교육청, ‘학교폭력 학교장 해결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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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송파교육청, ‘학교폭력 학교장 해결제’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11.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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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제 관련 연수 모습.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관련 연수 모습.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관계 회복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교장 자체 해결제’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 올해 9월 시행되면서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확인·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게 된다.

또한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를 위해 내년 3월 교육지원청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돼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의 기능을 이관하게 된다. 

한편 강동송파교육청은 학교장 자체 해결제 시행으로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간소화에 따른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 회복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의 정착과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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