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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관위, 추석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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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관위, 추석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8.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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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해당 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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