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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교육청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 6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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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교육청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 61% 불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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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서울시의원
김수규 서울시의원

김수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특별채용 정원의 61%만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훈 특별채용 활성화를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6~18년 지방공무원 특별채용대상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정원은 241명이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148명에 불과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직렬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가유공자법 상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방호와 운전, 시설관리직 정원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 대상자를 고용해야 한다.

김수규 의원은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국가유공자법 상 의무채용 비율 위반이 장기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유공자 의무 채용 확대를 적극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가 보훈정책의 핵심은 국가유공자에게 안정되고 실질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며, “신규 채용 시 보훈 특별채용 활성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의무고용비율 이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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