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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 불공정하도급 적발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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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 불공정하도급 적발 솜방망이 처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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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4일 실시된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올해 192개소 246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고도 모두 시정 조치란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사현장 192개소를 점검해 총 246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으나 246건 모두 시정 조치로만 처리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건도 없었다. 불법하도급 의심 신고가 11건 있었으나, 이중 10건은 민간공사에 관한 것으로 ‘신고 제외’ 처리돼 실질적인 신고 건수 1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성룡 의원은 “서울시가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대거 적발하고도 모두 시정조치로 처리하는 등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한 결과 불공정하도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2018년 서부도로사업소에서 6개 터널의 기전시설물을 유지·보수 대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목적물이 아닌 시설물의 가로등 누전 작업을 포함하는 시공을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비가 당초 1억9200만원에서 3억5300만원으로 증가해 정작 계약 목적물인 해당 터널의 램프 180개를 정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홍성룡 의원은 “단가만 결정된 상태에서 물량에 따라 정산하는 연간단가계약 공사 특성상 서부도로사업소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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