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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학교시설 개방 안전사고 학교장 면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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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학교시설 개방 안전사고 학교장 면책 필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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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양민규 서울시의원

양민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4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교시설 개방에 의해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 책임을 면책해줘야 개방률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민규 의원은“운동장과 체육관, 주차장 개방은 물론 교육감이 역제안한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모델조차 교육청에서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장의 권한이기에 학교장에게 모든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교육청의 지속적인 답변은 이 문제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학교 주차장 문제는 신설학교의 경우 동선 분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시행하는 방안으로 지시를 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밝히고, “각 지원청 교육장들에게도 학교시설 및 주차장 개방에 대한 학교장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양민규 의원은“무조건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기 보단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의 책임을 면책해 줄 수 있는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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