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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회의’ 통해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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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회의’ 통해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 해결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0.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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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윤영한 발의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 의결
윤영한 송파구의원
윤영한 송파구의원

송파구의회는 23일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윤영한 행정복지위원장(풍납1·2, 잠실4·6동)이 발의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송파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송파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송파구협치회의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협치회의는 민관 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주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조성과 숙의·공론 과정의 종합적 기획 및 관리 등 민관 협치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협치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구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 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민관 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그밖에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담은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토록 했으며,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 협치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해 행정지원 조직인 송파구협치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헸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송파구청장이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지속가능한 민관 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 협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구청장은 또한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민관 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윤영한 위원장은 “구민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송파구와 민간단체가 힘을 합칠 경우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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