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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발의, 주민참여예산제 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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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발의, 주민참여예산제 개정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0.23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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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송파구의원
이서영 송파구의원

송파구의회는 23일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서영 의원(방이2, 오륜동)이 발의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민참여예산제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포함한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기구에 관한 규정을 통폐합 정비 보완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의회를 통과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송파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구청장은 매년 예산 편성 방향과 주민 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했다. 

구청장은 공청회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조사 및 사업 공모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의견 수렴 결과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등을 위해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동별로 15명 내외의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운영방법,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고, 주민의 예산참여 활성화와 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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