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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구·시·군 체육회장 선출방식 빨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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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구·시·군 체육회장 선출방식 빨리 결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0.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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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에 따라 실시 예정인 체육단체장 선거와 관련, 대의원 확대기구를 구성해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구·시·군 체육회장의 선출 방식 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대의원 총회 추대 △대의원 총회 선출 △회장 선출기구 △대의원 확대기구 등 4가지 단체장 선출방식이 논의됐다. 체육회는 지난 9월2일 체육회 이사회에서 체육단체장 선출방식을 ‘대의원확대 기구’로 확정하고, 시도체육회 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제시해 시도체육회 대상 설명회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체육회에서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을 정했으나 아직도 다양한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의원 이외 선수·지도자·동호인 등 다양한 직군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회장 선출기구’ 방식이 가장 민주적인 선거 방식 아니겠는가”라며, 대한체육회의 입장을 물었다.

박 의원은 특히 체육회장 겸직 금지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자는 의견과 관련, “대한체육회의 규정 정비과 기구 설치 등 관련 절차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의견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유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법 시행이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총력을 다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체육단체의 선거조직 이용 차단 등 개정법의 취지에 가장 근접한 방향으로 공정한 체육단체장 선거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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