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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민연장 사업장 체납시 가입자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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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민연장 사업장 체납시 가입자에 피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0.1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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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액이 2조3000억원이 이른다고 지적하고, 사업자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가 고스란히 가입자가 보는 구조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2015년 말 45만5000개소, 체납총액이 1조9469억원이었으나, 19년 8월 기준 체납사업장이 52만7000개소, 체납액이 2조297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체납사업장은 7만7000개소, 체납총액 9945억원에서 19년 8월 기준 10만 개소, 체납총액 1조2188억원으로 증가했다.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경우 2015년 체납사업장 4만7000개소, 체납총액 1조1306억원에서 19년 8월 기준 5만5000개소, 체납총액 1조2986억원으로 증가했다.

체납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 기여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기여기간 10년을 넘겨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보험료 기여기간이 체납기간으로 줄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연금제도 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어 가입자가 아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급권 또는 일부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매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납하는 사업장도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확대,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근로장려세제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연계 등의 대안들의 재정소요를 포함하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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