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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담임교사, 현역 입영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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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담임교사, 현역 입영시기 조정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10.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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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학년 담임 교사·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입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제도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역병 입영제도 개정 주요 내용은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자는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해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갑작스러운 병역 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문제를 최소화했다.

교사의 학기 중 입영으로 학년 중 담임교사 교체 및 교과목 교사 신규 채용에 따른 교육행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교사가 학년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도 연기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교사 등의 입영일자 선택 또는 입영연기 일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왼쪽)이 4일 서울병무청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왼쪽)이 4일 서울병무청 민원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학년 담임 교사가 입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역병 입영제도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4일 서울병무청 민원실을 찾은 의무자 및 민원담당자들에게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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