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0월부터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이용자들이 유통인들의 불법 거래행위를 발견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 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불법 거래 행위, 점포 전대와 같은 불법 대여 행위, 매매참가인 장내 영업과 무허가 상인의 불법 영업 등 불법 점유 행위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자의 인적사항, 불법 행위 내역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강서지사 유통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유선 전화(경매시장 관련 2640-6055,시장도매인시장 관련 2640-6054)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공사 유통관리팀 관계자는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유통인들이 스스로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시장 질서를 자정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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