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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새내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217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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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새내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217세대 공급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0.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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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상 15층 217세대 규모… 내년 8월 착공-22년 입주
서울시는 잠실새내역 인근 송파구 잠실동 187-10 일원에 4일 결정 고시했다.
서울시는 잠실새내역 인근 송파구 잠실동 187-10 일원에 지상 15층 217세대 규모의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사진은 위치도.

서울시는 잠실새내역 인근 송파구 잠실동 187-10 일원의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4일 결정 고시했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올해 2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 고시했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 지하 4층·지상 15층 건축계획으로 공공임대 71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146세대 등 총 217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건축 심의와 허가를 거쳐 내년 8월에 공사에 들어가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2년 2월 실시, 2022년 8월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청년주택이 건립되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돼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잠실새내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긍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건립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71세대는 주변시세의 30%,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46세대는 주변 시세의 85~95%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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