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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조례 재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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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조례 재의 “유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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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자신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서울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가 서울시 및 시교육청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은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월14일 일본 대사관 평화비 소녀상 앞에서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전국 17개 광역의회 모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광역의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 취지와 당위성 등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홍성룡 의원은 발의한 동 조례안이 9월6일 서울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각 광역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거나 통과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등 유관부서가 제동을 걸고 나서 조례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시장에게 보낸 재검토 요청서에는 ‘동 조례가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그간 표방해 온 자유무역주의와 다자무역주의라는 명분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미칠 영향, 관련 국가가 동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용할 가능성 등 우리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적혀 있다.

서울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거 재의요구 지시를 함에 따라 재의 요구안을 제출한다’고 하면서 공포 마감 시한인 9월26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재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서울시교육감도 교육부 장관이 재의를 요청함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홍성룡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는 적어도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최소한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지난 8월 23일 청와대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무시했다며 ‘국익’을 이유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재의요구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는 전체 일본제품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구매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한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제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법제처의 해석 사례에 따라 선언적·권고적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WTO 정부조달 협정,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도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위안부, 독도문제 등 과거사와 역사문제를 외교·경제 현안과 분리해 대응해 왔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구실로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했다”면서, “이는 총칼만 들지 않았지 사실상 경제를 앞세워 침략을 감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단기적 안목으로 민족 자존심을 팽개칠 수는 없다”면서, “이번 재의요구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의회가 가진 권한과 냉철한 판단으로 ‘진정한 국익’을 위해 재의결을 통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가 정부의 관련 전국 사진은 지난달 홍성룡 서울시의원(가운데) 등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조레안 발의 기자회견 모습.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가 정부의 제동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홍성룡 서울시의원(가운데) 등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조례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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