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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불범 촬영범죄 구속 2.6%-징역형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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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불범 촬영범죄 구속 2.6%-징역형 9.4%”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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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유명인의 불법촬영 범죄사실이 알려지는 등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촬영범죄 발생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18년까지 7년간 발생한 불법 촬영범죄는 3만9,044건이며, 검거가 3만6952건에으로 94.6%의 검거율을 보였다. 이 중 구속은 2.6%(703건)에 불과했고, 97.4%(2만6252건)가 불구속이었다.

또한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18년까지 7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9148명으로, 이중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862명으로 9.4%에 그쳤다. 벌금형이 52.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집행유예 30.1%, 징역․금고형 9.4%, 선고유예  4.6% 순이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가 지속적이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다만 자유형 비율이 2013년 5.8%, 4년 6.2%,15년 8.1%, 6년 10.3%, 17년 10.4%, 18년 12.6%으로 미미하지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강화된 법을 적용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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