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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제풍 공공구매 제한 조례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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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제풍 공공구매 제한 조례 “재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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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익 고려 재검토 요청에 서울시-교육청서 재의 요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9월6일 의결한 ‘서울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2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의거,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전범기업 제풍 공공구매 제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우려와 함께 서울시·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근의 국제 정세·경제 상황, 정부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무엇보다 일본의 경제침략으로부터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을 보호하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아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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