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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 1.25→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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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 1.25→1.0% 인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9.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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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매입시 만기 자동상환 가능-우편 통해 만기도래 안내

10월1일부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가 1.25%에서 1.0%로 인하된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과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드는 재원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관광숙박업 영업신고 등 16개 분야의 등록‧신고‧허가를 하는 경우 도시철도공채를 의무 매입해야 한다. 7년 만기 후 일시 상환된다.

서울시는 최근 불확실해진 경제 전망과 채권가격 상승으로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금리 인하 요청에 따라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시 배기량 2000cc 미만 신차(2019 쏘나타 가솔린 2346만원 차량기준) 등록 시 7년 만기 후 수령하게 될 이자는 약 5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한 10월10일부터 공채를 신규 매입하는 경우 만기 시 은행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자동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일부 매입자가 공채 만기 도래를 인지하지 못해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미상환금이 지속 발생했다. 최근 5년 간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공채 미상환금은 연 평균 13억원(누계 67억원)이나 된다.

신규 공채 매입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나 신한은행(시금고) 계좌 중 만기 자동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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