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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병역처분 변경 신청시 절반 현역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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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병역처분 변경 신청시 절반 현역 안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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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병역처분 변경 신청자 2명 중 1명이 현역으로 가지 않고 있다며, 병역판정 검사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병역처분 변경 인원 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병역처분 변경률은 2016년 64.2%, 17년 62.5%, 18년 60.0%, 19년(7월1일 기준) 56.0% 등의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병역처분 변경 신청자 2명 중 1명 이상이 현역에서 보충역이나 면제로 변경됐다는 의미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병역처분 변경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 사실상 면제 판정이라고 할 수 있는 5·6급 판정을 받은 인원 비율이 2016년 10.4%에서 18년 22.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무엇보다 현역 판정자(1~3급)가 면제로 바뀌는 비율 역시 2016년 7%, 17년 9%, 18년 13%, 2019년(7월 기준) 14%로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국방부가 현재 80% 수준의 현역 판정률을 90% 이상으로 높인다는 점이다. 목표한 현역 판정률을 맞추려다 보니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들이 최초 신검에서 현역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현역 복무자 중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재배치된 인원이 2011년 926명에서 17년 3208명으로 3.4배 규모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최재성 의원은 “재병역 판정 검사자 2명 중 1명은 병역처분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판정검사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병역판정검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는 물론 목표로 하고 있는 90% 수준의 현역 판정률에 대한 재고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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