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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조사 시 선서·증언 거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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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조사 시 선서·증언 거부 과태료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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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송기봉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기봉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는 26일 제27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인 출석 및 선서·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송기봉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개정 조례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을 ‘선서·증언을 거부한 경우’로 정정했다.

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상위 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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