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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조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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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조례개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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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정진철 서울시의원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서울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설치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이용기간을 기존 임신기간과 출산 후 6개월 미만에서 출산 후 만 6년 미만까지 대폭 늘릴 ‘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정의에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출생 후 만 6년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한 경우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을 포함해 최대 16개월 미만에서 72개월 미만까지로 이용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정진철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출산 후 영유아기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정진철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했던 같은 조례 개정안에 따라 8월1일부터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총 328면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356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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