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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올해만 2300여명…군 영창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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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올해만 2300여명…군 영창제도 폐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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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

국방부가 연초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만 2300여명이 영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올해 6월말 기준 1965명 등 3만8801명, 해군 2024명, 공군 2031명 등 5년간 4만2856명이 징계를 받았다.

영창제도는 군 복무 중 규율을 어긴 장병에게 내리는 징벌로, 길게는 보름간 헌병대 시설에  구금하는 방식이다. 군 법원의 판단 없이도 소속 부대의 지휘관 재량에 따라 구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휘관과 자체 징벌위원회 의결만으로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영창제도의 처분 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부대별 편차가 현격히 나타나는 등 지휘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소지마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인권 침해로 논란이 된 군 영창제도를 2019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처벌을 군기 교육 제도로 대체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 영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월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 전이라도 징계 입창 처분을 가급적 지양하고 구금 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최재성 의원은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 영창 폐지는 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국방부는 영창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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