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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27일간의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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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27일간의 정례회 폐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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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종부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등 처리

 

지난 11월22일 개회된 송파구의회 제142회 정례회가 12월18일 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 모두 20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됐다.

구의회는 이날 박찬우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촉구 결의안’과 박재범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서울시 지정 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에 관한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찬우 의원은 종부세 개정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며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지난해 말 종전 과세표준액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이는 동일물건에 대한 이중과세 등 위헌의 소지가 있는 과세로 마땅히 폐지하거나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특정지역에 집중된 종합부동산세를 즉시 폐지하거나 과세표준액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과세권을 인정하고 국민의 조세불만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투기 억제가 목적이라면 무차별적인 중과세를 중지하고, 선량한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박재범 의원은 이학재씨 등 문정1동 주민들이 낸 느티나무 주변 정자마당 조성 청원과 관련, “문정1동 청사 재건축 공사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서울시 지정보호수인 600년 된 느티나무 주변을 정자마당으로 조성,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은 △가정문제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실 수강료 현실화를 위한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장지동에 노인전문요양원 등을 건립하기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지방의회 인사임용권과 관련한 송파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이다.

또한 주민감사 청구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된 주민감사청구에 과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증명 발급수수료 요율을 조정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형 폐기물 배출시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전자결제가 가능토록 한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음식물처리비 일부를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조금 지급대상에 우수선수나 우수체육지도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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