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환경 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8월28일부터 9월11일까지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합동으로 점검팀을 구성,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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