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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교육훈련비도 전액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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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교육훈련비도 전액 국고 보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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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성순 국회의원
앞으로 선원 교육훈련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 안정적인 선원 수급과 선원 교육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순 국회원(민주당·송파병)은 28일 선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여야의원 17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원법에는 선원 및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승무를 할 수 있고, 교육훈련업무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는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육상 근로자의 경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소에서 전액 국비보조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선원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권고하듯 안정적인 선원수급과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전액 국비보조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원 교육훈련비 전액 국고 보조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2만명 정도가국고 보조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연간 19억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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