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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대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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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대책 마련 절실”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8.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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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심현주 송파구의원

심현주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20일 송파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전동휠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법규는 있지만 현실적 단속이 어려운 면허증 없이 거리와 인도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안전의 무법자’들에 대한 제도 정비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최근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나 전동 휠, 전기자전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 카풀은 시간 규제에 막히고, 다른 승차 공유서비스도 택시와 협력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렵다보니 작은 규모의 업체들과 대기업까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12개 업체에서 6000여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 인구 증가로 각종 안전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법적인 지위가 불분명해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 특성은 자전거와 유사해 보완이 시급합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돼, 16세 이상의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시속 25㎞ 이하로 운행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자전거도로, 공원·광장 등에서 빠른 속력을 내며 위험하게 달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지난 3월 강남구 대치동에서 유치원 버스를 타려는 아이가 전동 휠에 부딪혀 전치 12주 중상을 입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송파구에선 큰 사고가 없었지만 2022년에 전동킥보도가 30만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안전사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법규는 있지만 현실적 단속이 어려운 면허증 없이 거리와 인도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안전의 무법자’들에 대한 제도 정비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리고 사고 횟수는 계속 증가 추세이지만 자체 보험이 가입된 업체는 전국에 2개 업체에 불가해, 전동킥보드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며, 전동킥보드의 이용 방법과 규칙 등이 보다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이나 조깅하는 사람들, 즐겁게 뛰어노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 경고성 푯말이나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지도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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