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4 20:58 (수)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동현, 서울시 소셜벤처 지원 조례안 발의
상태바
이동현, 서울시 소셜벤처 지원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8.09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동현 서울시의원

이동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1)이 소셜벤처 네트워크 구축과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셜벤처란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에 의해 설립된 기업 또는 조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동현 의원은 “미국의 탐스슈즈, 한국의 마리몬드, 점프 등과 같은 소셜벤처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소셜벤처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속가능한 수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법인·단체라는 소셜벤처의 정의, 소셜벤처의 요건, 소셜벤처 지원위원회와 소셜벤처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셜벤처에 대한 경영·시설비·재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빈곤, 환경, 인권,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온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틀을 제시해 시민들의 소셜벤처 진입을 활성화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