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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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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특위 구성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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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무상이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귀속 등 활동

 

송파구의회가 지난 1980년대 가락 및 잠실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조성된 잉여재산인 체비지의 송파구로의 무상양여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구의회는 24일 열린 제1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재범 의원(가락2·문정1동)이 발의한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위는 본회의 후 1차 회의를 열어 발의자인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주요활동 내용과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오금동 50번지 체비지와 기타 공공시설용 체비지 무상양여를 위한 활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송파구 귀속 요청, 체비지 주차장 무상양여 추진 및 주차장 수익금 추징 시정요구, 체비지 관련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가 1988년 이전 사용검사한 공공청사 부지 이외 체비지는 무상 양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한 과거 5년간의 체비지 공영주차장 수익금을 소급 추징하려는 등 송파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확보해 놓은 토지인데, 서울시가 체비지를 과다하고 무리하게 계획해 사업 종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송파구 관내 72필지 6만1340㎡가 유휴지 등으로 남아 있다”며 “이 가운데 공공청사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체비지는 송파구에 무상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체비지 특위는 체비지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전개, 서울시의회에 청원 및 건의안 제출, 도시개발법의 위헌 심판 제기 및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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