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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장학생 선발관리 엄격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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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장학생 선발관리 엄격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8.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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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규 서울시의원

김수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 등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7일 초·중·고생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서울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등에 관한 교육감과 교육장·학교장의 의무 부여, 장학생 선발 시 자체적인 장학생 심사 위원회 심의 의무, 학교장이 외부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매년 교육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수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의 유형과 관계없이 장학생 선정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다”며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알리미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3829명이 15억5000여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상교육 확대가 장학제도의 필요성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정에서도 장학제도가 여전히 운용됨을 고려할 때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8월23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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