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5 15:47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소명의식 갖고 체비지 되찾는데 최선”
상태바
“소명의식 갖고 체비지 되찾는데 최선”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0.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범 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 대책특위위원장

 

▲ 박재범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특위위원장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박재범 의원(가락2·문정1동)은 24일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나 송파구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송파구 관내 공용으로 사용되는 체비지를 되찾기 위해 힘껏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가락 및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잉여재산인 체비지를 서울시로부터 공짜로 받아내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될 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보기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기도 한데, 포부를 밝혀달라.

△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구민이 원하는 일이다.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았다. 이번 기회에 체비지를 무상양여 받아 구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등으로 찾아주려 한다. 구의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제대로 한번 특위를 운영해볼 생각이다.

― 위원장은 지난 8월 161회 임시회에서 ‘오금동 50번지 체비지 무상 양여 건의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 163회 임시회에선 특위를 구성해 송파구 관내 모든 체비지의 무상양여를 주장하고 있다. 체비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 송파구가 오금동 50번지 체비지를 100억6600만원에 연부 매입, 어린이전용복합시설을 건립하려고 해 공공목적의 문화·복지시설인 만큼 서울시에 무상양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런데 시가 불가 회신을 보내, 체비지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 발생하는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확보해 놓은 토지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체비지를 과다하게 계획해 사업이 종료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비지가 활용되지 않고 유휴지로 남아 있다. 현재 송파구에 72필지 6만1340㎡(1만8555평)의 체비지가 있다.

또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잉여재산(체비지)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법이 2000년 1월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당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어졌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에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체비지를 현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무상양여를 요청하는 것이다.

― 송파구가 매입키로 한 오금동 체비지 1086㎡는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까지 마쳐 매매계약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이번 의회 체비지대책특위 구성으로 집행부와의 불협화음은 없겠는가. 향후 특위의 활동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 송파구에 계약을 조금 늦춰달라고 얘기했다. 큰 시각차는 없다고 본다. 특위 활동시한을 언제까지 한다고 정하진 않았다. 서울시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 때까지 특위를 계속 가동할 생각이다.

어린이전용시설 건립부지인 오금동 50 체비지를 비롯해 기타 공공시설용 체비지의 무상양여를 위한 활동이 특위의 최우선 활동목표이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의 송파구 귀속 요청, 체비지 무상양여 추진 및 주차장 수익금의 추징 시정 요구도 특위에서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체비지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 모색, 구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 전개, 송파 출신 시의원과 협력해 시의회에 청원 및 건의안 제출, 도시개발법의 위헌 심판 제기 및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

― 송파구는 몇 해 전 서울시에 공공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무상양여해달라고 건의, 일부는 이관 받았다. 특위에서 무상양여 받아야 할 것으로 보는 체비지는 어떤 것이 있나.

△ 서울시는 1988년 지방자치단체 시행 당시 이미 설치돼 있는 공공청사 이외에는 무상이관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2004년 구청사와 석촌동·문정1동·오금동·가락2동·잠실본동사무소 등 모두 6필지 1만3498㎡(4083평)만 이관 받았다.

현재 공공청사 등으로 사용되는 무상이관 대상 체비지는 구민회관 및 구의회, 방이2동·송파2동·삼전동·가락본동주민센터, 구 잠실1동·잠실2동·잠실3동주민센터, 구립 잠일어린이집·거여어린이집·거성어린이집·금륜어린이집 등 모두 18필지 1만2647㎡(3826평)이다.

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체비지도 현물 충당돼, 지역주민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관돼야 한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체비지는 가락본동 3필지를 비롯 거여동 2필지, 마천2동 3필지, 문정동 1필지, 오금동 2필지, 송파2동 1필지 등 모두 12필지 1만1934㎡(3610평)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