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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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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8.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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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석 서울시의원

김용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서울시내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도심 흉물’ 로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 신고 또는 공사 착수 후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곳으로, 서울시내에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와 관악구 신림동 신림백화점 등 총 11곳이 있다.

김용석 의원은 도봉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동 민자역사 공사 중단 문제와 관련, 지난 2017년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시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했고, 올해 정비 계획안을 수립해 창동 민자역사 회생 절차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철거 명령,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의 지원, 분쟁 조정 등 현장의 미관을 개선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방치건축물 정비법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가 없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효성 있는 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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