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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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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7.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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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흠제 서울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주변 지반에 대한 공동(空洞) 조사를 서울시가 일괄로 대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 지하시설물의 53%가 가스·전기·통신·난방 등 서울시가 아닌 타 기관의 시설물로 각 지하 시설물 관리자가 해당 지하시설물의 주변 지반에 대한 공동 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서울시와의 중복 탐사 문제와 불필요한 점검 및 조사비용 낭비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따라서 서울시가 각종 지하시설물 관리자를 대행해 통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조사비용을 관련 당사자들과 정산해 분담토록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마땅한 조사기관 선정이 어려워 고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1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도입 등 지하안전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의 법적 책무인 공동 조사를 서울시가 대행할 수 있게 되면 서울시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개정안은 8월 말 개회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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