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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부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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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부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운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7.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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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비좁아 차에 타고 내리기 힘들었던 임산부도 차량 문을 여유 있게 열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8월부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한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2.5m 이상)보다 폭이 80㎝ 더 넓어 타고 내리기 편하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하며,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자치구와 함께 시민들에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위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위반 차량은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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