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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등 위한 성년 후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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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등 위한 성년 후견제도 도입”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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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이정인 송파구의원
이정인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24일 열린 구의회 제1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치매노인이나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성년 후견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우리는 치매노인 혹은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방치되거나 심지어 신체적 학대와 강제 노역, 재산 갈취 등의 사례를 목격하곤 한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민법에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선고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또한 선고 결과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로 새로운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 입법 발의됐지만 17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처리된 상태이다.

성년후견제는 치매노인이나 지적ㆍ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판단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완전한 상태의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통해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충해 주는 것으로, 현행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프랑스와 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성년후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가족제도나 법률 면에서 유사한 일본도 2000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성년후견제가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고령화라는 사회문제로부터 이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치매노인과 같이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정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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