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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노동지청, 상반기 1032건 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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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노동지청, 상반기 1032건 법 위반 적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7.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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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미작성-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근로계약서 미작성

서울동부노동지청은 올 상반기 송파·강동·성동·광진구 관내 3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노동법령 위반사례 1032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부지청은 숙박·음식업 148개와 제조업 54개, 정보통신업 36개, 도·소매업 24개, 건설업 22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9개, 기타 12개 업종 등 최근 3년간 점검을 실시치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근로감독 실시 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342개(98.8%)로 나타났으며, 건수로는 1032건이 적발됐다. 주요 노동법령 위반은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 229개소,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217개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173개소, 금품 체불 104개소 등이다.

구체적으로 취업규칙 규정 위반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287개소 중 229개소(79.8%)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된 경우라도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직장내 괴롭힘 규정 등의 노동관계 법령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의 경우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총 217개소(63.5%)의 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정보통신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근로계약서 관련 위반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조항에 대해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하고,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위반한 사업장은 총 173개소(50.6%).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의 순으로 많이 위반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지급되지 않은 체불금품은 총 1062명분의 10억6500만여원. 임금 미지급 위반 사업장은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이 타 직종에 비해 다소 높은 법 위반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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