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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소방시설 불법신고 포상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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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소방시설 불법신고 포상금 대상 확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7.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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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남 서울시의원

김평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2)은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누구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0년 7월 제정된 ‘서울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경우 포상금제도로 인한 전문 신고인 양산 등의 역기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3년 7월 폐지됐다.

서울시는 이후 2016년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1인당 포상한도(연간 200만원)와 신고 1건당 포상금액(최초 5만원 지급, 2회 이상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현물 지급) 등으로 대폭 축소한 ‘서울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다시 제정·시행 중이다.

현 조례는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48시간 이내 조례가 정한 양식에 의해 팩스나 SNS 등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을 거쳐 최소 1회는 5만원, 2회 이상부터는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형평성 측면이나 신고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평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신고하고도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었던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돼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8월23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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