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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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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7.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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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임대주택, 기숙사 및 공공 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7월1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9년 3월)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뿐 아니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했다.

이에 더해 산업육성 및 지원,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7월18일자로 공공임대 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한다.

공공임대 산업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전략산업 유치 및 소공인 등에 저렴한 임대산업 활동공간 제공이 가능하고, 청년스타트업 공간 제공,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으로 내몰린 영세상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안정적인 영업환경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의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 대학기숙사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 과거 도심재개발사업) 중 소단위 정비형과 보전 정비형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해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30~40%의 건폐율이 적용되나, 경관지구 안의 계획적 주거환경 정비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 용도지역별 건폐율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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