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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1조798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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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1조7986억원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7.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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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2962억원-서초 1944억원-송파구 1864억원 순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50%)과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7986억원 부과하고, 7월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과 토지가 납부 대상.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40만건, 1조7986억원.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21만3000건(5.1%)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17만5000건(6.2%), 단독주택 1만3000건(2.6%), 비주거용 건물 2만5000건(2.8%)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등의 신축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96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1944억원, 송파구 1864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3억원이고, 도봉구 244억원, 중랑구 279억원 순이다.

한편 7월분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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