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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86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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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864억원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7.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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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미납부 시 가산세… 주민세 재산분도 신고 납부

 

송파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864억원을 부과하고,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도 7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9월에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50%씩 나눠 과세된다.

송파구는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년 대비 13.84%로, 서울시 평균 상승률 14.0%보다 낮다고 밝혔다. 강남권인 강남구는 15.55%, 서초구 15.87%, 강동구 15.46% 올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의 은행과 무인공과금 기계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체크)카드와 통장으로 가능하다. 자동이체·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며, 스마트폰앱(STAX)과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및 전화ARS(1599-3900)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7월에 챙겨야 할 또 다른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분. 매년 7월1일 기준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및 법인)에게 신고 납세 의무가 있다.

사용 면적 ㎡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다. 

주민세는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 납부하거나, 구청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가능하다. 납기가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2.5/1만)가 부과된다.

문의: 정기분 재산세(송파구 세무1과 02-2147-2550), 주민세 재산분(송파구 세무행정과 02-2147-3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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