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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회·정치 개혁 6개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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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회·정치 개혁 6개 법안 대표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7.0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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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연봉 제한-국회 불출석 세비 삭감-원인제공 정당 재·보궐 공천 금지

 

▲ 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이 3일 고위 공직자의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심사 등에 관한 법률, 국회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등 국회 개혁 및 정치개혁 관련 패키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치 관계법은 정치인의 특권은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해마다 자신들의 세비를 자신의 손으로 올리는 이른바 세비 ‘셀프 인상’ 논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1억4000만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연봉은 우리 국민 1인당 GDP의 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너무 많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유류비 등 각종 지원성 경비까지 포함하면 국회의원의 세비는 1인당 GDP의 5.5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 공위공직자의 연봉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되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2배 이내로 제한돼 최소 3000만원 이상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독립된 별도 보수 및 경비심사위원회에서 연봉을 산정하게 해 세비 셀프 인상이 원천 봉쇄된다.

이와 함께 국회 출석을 하지 않아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길 수 있도록 해놓은 국회법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배한 폐단으로 지목돼 왔다. 현행 법은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하면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정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불출석해도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의 월정액 경비를 모두 챙길 수 있다.

또한 국회가 폐회 중인 3·5월에는 한 주간 상임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작 회기 중에는 정치적 대립 등으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해 상시 국회가 실현되지 못했다.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의장 허가나 승인 없이 국회 불출석 시 해당 일수만큼 세비 전체를 감액하고, 2~6월까지 매월 한 주간 상임위 개회를 의무화해 일하는 국회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다.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과 그 정당 후보자의 책임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해당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시 선거일 후 4개월까지 선거보전금액 지급을 유예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일부 기업·기관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정관이나 사규 등으로 제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정무직 공무원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신고 고지 거부를 금지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 고지 거부가 재산 축적을 축소·은닉하는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재성 의원은 광역지방의회에 예산정책처를 설치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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