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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주거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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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주거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제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7.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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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양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가 발의한 ‘서울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주거실태 조사(2017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는 8만736가구의 주거취약계층이 있으며, 이중 7만2541가구가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시원 화재 참사 재발방지 간담회를 갖고 학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지원과 주거복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 통과 서울시는 소방시설의 설치, 화재 예방 및 진화 용구 지원, 고시원 등의 피난시설이나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유지·관리 비용 지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봉양순 민생위원회 위원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 제정의 의미는 심화되고 있는 서울시의 주거 빈곤과 안전위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라며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 받을 수 없는 서울시민들을 위해 민생위가 먼저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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