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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발의, 노동단체 지원 확대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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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발의, 노동단체 지원 확대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6.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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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이 확대돼 노사관계의 발전 및 상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광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조례는 노동조합 산하 서울지역본부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보조금 지원대상을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꾸준하게 지적돼 왔다.

이광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서울시 소재 노사 관계 비영리법인과 서울시장이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를 포함시켜 보조금을 지원토록 했다.

이광호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노동단체 발전과 상생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대상이 다소 유동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한 만큼 노사관계의 발전과 상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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