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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아 발의,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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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아 발의,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6.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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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한아 서울시의원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1)이 발의한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8일 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와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마을주민 간 다양하고 자유로운 소통과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의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한아 의원은 “마을미디어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상 공유, 생활문제 토론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참여 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서울시의 마을미디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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