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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6·25참전유공자 국가장 가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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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6·25참전유공자 국가장 가능 입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6.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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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국가장(國家葬)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9년 5월 말 기준 9만4693명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9만4513명으로 전체의 99.8%에 달한다. 이들 유공자들이 매달 1000여 명 사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추모와 예우가 부족한  실정이다. 

보훈제도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 2008년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최후의 생존자였던 노병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하고, 전·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국장에 대거 참석해 경의를 표하는 등 국장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국가장법 개정안은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유공자에 대해 국가장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전후 세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와 안보의식을 고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며, “참전유공자가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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