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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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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 안내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6.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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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유학·여행 등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국외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외여행허가 제도’ 안내문을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5년생 중 현재 국외 체류자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정확한 자원 관리로 모든 병역 의무자에게 공평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 면탈을 예방하기 위해 1962년 처음 시행됐으며, 2007년 허가기준이 대폭 완화 돼 모든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에서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계속 체류하거나,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람이 서울병무청 관할에서만 최근 3년간 19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병무청은 국외여행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병역의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국외 체재자에게 귀국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한편 국외여행허가는 관할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늦어도 출국 예정일 2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외 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려면 24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 입영일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먼저 정해진 입영일자를 연기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단기 여행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연령은 25세에서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최대 허가 가능 기간은 6개월. 허가가능 횟수는 최대 5회까지이다. 또한 유학이 여행 목적인 경우 학교의 학제에 따라 허가 가능 연령 및 허가기간이 달라진다.

병역법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확인 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이러한 처벌 외에도 40세까지 국내 취업제한, 관허업의 허가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귀국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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