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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 6·25 납북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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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 6·25 납북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6.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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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명 서울시의원

여 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6·25 납북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지원사업을 담고 있는 ‘서울시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시 납북 피해자를 최종 심의한 결과 서울시 1554명 등 전국에서 4788명의 전시 납북 피해자가 결정됐다. 그러나 현행 6·25 납북피해자법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본인과 상관없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 납북자’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인 ‘전시납북자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납북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납북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납북피해자의 거주지 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납북과 관련한 피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납북피해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납북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전시납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 명 의원은 “60년이 지나도록 전시 납북자 가족들은 가장이 납북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지원 근거가 없어 납북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2010년에서야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법률 제정 10년이 넘도록 지원근거가 없어 납북피해자 가족들은 일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8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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