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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군 사유지 불법점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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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군 사유지 불법점유 토론회 개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6.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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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군이 사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현황을 짚어보고, 나아가 지난 3월 군이 발표한 불법 점유지 배상 대책에 부족함은 없는지 진단할 예정이다.

또한 최재성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군의 불법점유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정화 전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호안전연구소 강한구 선임연구원이 발제한다. 이어 국방부 박과수 국유재산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김문영 조사관, 메트로신문 문형철 국방전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지난해 국방부의 불법점유 현황 조사 결과 총 불법 점유지는 2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나 된다. 이를 공시지가로 산출하면 3500억원에 달하는 규모.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점유 사실을 안내하고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배상액은 5년 기간에 해당하는 토지 임대료로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방부가 내놓은 보상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군의 사유지 불법점유는 6·25전쟁 직후부터 시작됐고, 불법점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물론 반세기 넘게 이뤄진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기한을 최장 5년으로 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재성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군의 숙제“라며, ”군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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